최근 자량 운행 시 사고 발생되어 상대차량과 제 차량 수리비가 500정도
대인은 병원 입원으로 20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서 할증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 되나요 ?
또 할증은 몇년동안 지속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할증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할증요인이 성립됩니다.
본인자차처리1점 상대대물200만원초과1점
상대대인입원12급으로 2점
이 사고로 인해 사고점수가 도합 4점입니다.
이 건으로만 해도 갱신기 표준등급 4단계가 내려가서
꽤나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증요인은 3년간 보기에
사고이전 등급까지 원복할려면 7년 걸립니다
이후 7년동안 무사고를 가정하여.....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시 보험 할증 대상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 및 자차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 여부에 따라, 자손이나 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3년간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에는 일단 보험료가 할증되며,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른 보험료가 3년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사고가 없다면 4년째부터 할인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