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량 운행 시 사고 발생되어 상대차량과 제 차량 수리비가 500정도
대인은 병원 입원으로 20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서 할증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 되나요 ?
또 할증은 몇년동안 지속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