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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02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할증은 언제까지인가요?

최근 자량 운행 시 사고 발생되어 상대차량과 제 차량 수리비가 500정도

대인은 병원 입원으로 20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서 할증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 되나요 ?

또 할증은 몇년동안 지속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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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할증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할증요인이 성립됩니다.

    본인자차처리1점 상대대물200만원초과1점

    상대대인입원12급으로 2점

    이 사고로 인해 사고점수가 도합 4점입니다.

    이 건으로만 해도 갱신기 표준등급 4단계가 내려가서

    꽤나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증요인은 3년간 보기에

    사고이전 등급까지 원복할려면 7년 걸립니다

    이후 7년동안 무사고를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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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시 보험 할증 대상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 및 자차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 여부에 따라, 자손이나 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3년간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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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에는 일단 보험료가 할증되며,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른 보험료가 3년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사고가 없다면 4년째부터 할인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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