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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자동차 사고 나면 할증이 몇 년 동안 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은 할증이 몇 년 동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할증이 끝나면 할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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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간 사고건수, 법규위반 등을 산출하여 적용 합니다.

    3년이 지나야 할증등급으로 변경되어 할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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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1.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은 할증이 몇 년 동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할증이 끝나면 할인도 되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 내역등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으며, 한번 할증이 되면 할증된 보험료는 3년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동안 사고가 없다면 3년후부터 다시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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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동차보험 가입시 사고는 직전 3년간 사고를 반영합니다 사고의 점수에따라 요율이 나빠지거나 그대로 3년간 요율이 변동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그후 계속 무사고이면 시간이 지나면 요율이 좋아져서 할인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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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내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부터 할증이 3년간 계속됩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3년내 사고를 보기 때문에 3년을 무사고로 지나면 3년이 지나서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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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처리시 보험회사에너는 물적손해인적손해사고원인등점수를 합산하여 할증을 시키고잇습니다

    보험처리시 3년간할인을 받지못합니다

    사고다발로 보험처리할경우 사고건수에 대하여 특별할증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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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사고는 3년간(할증 3번) 따라가며

    사고에 따라서 할증 점수 부여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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