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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같은경우 환매청구권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모주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모주 중에서 환매 청구권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환매청구권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IPO를 주관한 주관사에게 되팔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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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상장후 주가가 급락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해둔 풋백옵션입니다.

    일정기간내에 매수한 주식을 회사에 되팔수 있는 권리이며 보통 매수후 3개월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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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후  상장된

    주식 가격이 공모가보다  일정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 청약자가 그 주식을 공모가에 다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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