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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모주 중에서 환매 청구권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환매청구권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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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IPO를 주관한 주관사에게 되팔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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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상장후 주가가 급락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해둔 풋백옵션입니다.
일정기간내에 매수한 주식을 회사에 되팔수 있는 권리이며 보통 매수후 3개월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후 상장된
주식 가격이 공모가보다 일정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 청약자가 그 주식을 공모가에 다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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