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시 취급하면 안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통관이 안된다던지 주의해야 할 취급하면 안되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물품들은 금지성분들이 함유될 수 있으며, 음란물 등도 수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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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하기 표기된 상품들은 배송대행이 절대 불가합니다.
발송한 상품이 적발되면 해외 물류센터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
어떤이유가 있어도 출고가 불가합니다.
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세요.
수입금지 항목을 구매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출고가 되지 않으며,
주문한 상품의 폐기 혹은 반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
- 식약청 문의 1577-1255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 꼭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비타민/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물사료, 간식
상품의 원료에 따라 통관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후 [1:1상담게시판]으로 해당상품의 전성분을 알려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통보없이 상품이 도착하는 경우 입출고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성인용품
짐패스에서는 개인의 성인용품 직구는 대응이 불가하며, 하기 경우에만 대응 가능합니다.
가. 관련사업자로서 정식 수입하는 경우
나. 세관에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통관불가/통관주의 품목
하기 상품들은 수입불가항목, 항공선적 불가, 별도수입신고 필요 등의 이유로 통관 불가 하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검역 불합격 물품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용품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인화성 물품
페인트
드라이 아이스
소다 스트림 실린더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상품)
전자담배, 담배관련 상품 (통관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 짝퉁) 안내사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짐패스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E,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상 규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ㅇ기타 통관불가 품목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ㅇ선적 불가 품목들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 화기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배터리
-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독일의 경우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제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실린더 포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