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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무역을 할 때면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무역을 할 때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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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1.28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 불가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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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입금지

    - 물품이 많아 링크 첨부드리니 별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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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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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무역을 할때 절대적 금지품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사항이 다를 수 있어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국가들은 중고 의류나 전제제품도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 금지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건부로 수입가능한 품목(인증 취득 필요)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증 등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수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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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음의 품목은 통관불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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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혜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약, 총기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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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면 세관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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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관불가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그리고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일부 화약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시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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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이외에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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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234조에 수출입금지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 그밖의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모조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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