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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갑자기엄준한당나귀
갑자기엄준한당나귀

분양권 명의변경 후 취득세 납부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2월 분양권 매수 후 명의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은 27년 예정중인데 취득세는 아파트 준공 후(27년12월)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분양권 전매 후 (25년12월)60일이내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권 취득 자체만으로는 아직 권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시점 자체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잔급지급일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시기와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시기는 주택 사용승인 후 잔금청산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반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취득시점은 전매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최종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료하고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