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권 취득 자체만으로는 아직 권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시점 자체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잔급지급일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시기와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시기는 주택 사용승인 후 잔금청산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반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취득시점은 전매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