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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3.04.24

직계가족의 주민등혹열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어린시절부터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부친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주부양자로 양육을 하셨구요.

가정을 꾸려 행복한 가정을 나름 꾸려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을 옮겨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찾아내어 돈을 요구하는데, 저의 주민등록이나 초본등 열람이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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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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