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럭저럭활력있는회색곰

그럭저럭활력있는회색곰

24.09.10

오피스텔 무등록사업자일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추후 빠른 매매를 위해 사업자(일반임대, 주택임대)등록은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세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그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니
담당자분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ㅜ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업자를 안내고 무등록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ㅜㅜ
오피스텔 무등록이 혹시 불법인가요 ? ㅜ 도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9.11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개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고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외 됨으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원래 없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