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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물적시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적시설이 있을경우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것이 아닌, 한달에 한두번씩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물적시설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지출합니다.

혹시 관련된 예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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