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해야하나요?
판결, 소송 등으로 인한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경우는 어떤 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며 연말정산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