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을 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엔 지연이자가 포함 되지 않은거같습니다
지연이자같은경우는 처벌조항이 없어 노동청에선 관여안하고 민사소송 걸어야 하는데
퇴직금을 약 80일간 받지 못한 상태일때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품 등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시 이후 지연이자 자체는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듯, 노동청 단계에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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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키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