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미지금 급액을4대 보험이나 갑근세주민세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미지급액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임금체불액을 산정할 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원천징수후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의가 맞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불임금 산정은 세전임금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