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처리 후 사업소득 변경 문제
업무상 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관련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강사료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강사분을 다시 모시게 될 경우 이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속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동일한 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강사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강연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힘들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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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분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일한 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사분께 강사활동의 빈도수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2~3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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