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관련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강사료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강사분을 다시 모시게 될 경우 이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속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동일한 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강사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강연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힘들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