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을 자기주식으로 배분할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을 자기주식으로 배분할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자가 아닌 스톡옵션을 자기주식으로 배분할 경우에도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 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스톡옵션을 실행하는 경우 별도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소톡옵션 실행 신청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회사에서 할 것임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원천징수 및
스톡옵션 행사 서류를 보관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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