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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향고래239
친절한향고래23923.11.05

법인소유주택이 법인사업장주소지와 다를경우 법인소유주택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으로 종된사업장 종속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7011

법인소유주택이 법인사업장주소지와 다를경우 법인소유주택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으로 종된사업장 종속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701102 업종추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해당주소지로 지점설치를 하면 임대업 업종추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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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 조심2012광1293 , 2012.05.25에 따라

    해당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 등록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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