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가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파트지만 실제 사용은 사업용 건물이 되어, 세입자가 부가세 환급,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요청을 해서 세무기관 인정을 받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자 적용을 받게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건물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임대라면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