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1 형량과 죄질에 따른 선별 입영: 병무청은 수감자의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6개월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현역 입영은 물론 방위 소집까지도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6년 이상 복역자는 병적에서 제적하고, 3∼6년 복역자는 징집면제 (예비군 훈련도 면제), 3년 미만의 복역자는 선별해서 처리하되 강력범·흉악범·파렴치범은 현역 입영과 방위 소집마저 면제하고 과실범 등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자는 선별하여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군복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 이 같은 수형자의 선별입영조치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