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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1.25

왜 수감자는 군대에 가지않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 1년 6개월이상이 나오면 군면제가되고 1년이상 집행유예시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되는데 왜 범죄자에게 군면제라는 특혜아닌 특혜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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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고생하는 것을 면제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반인도 군대에 가면 밀폐되고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탈영하거나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범죄자들을 군대에 보냈을 경우 실탄이 들어 있는 총기를 손에 쥐어주고 훈련을 하게되니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요. 혹여 무기창고를 담당하게 되면 큰일이 날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부대에 있는 다른 군인분들을 위해 분리하는 안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1 형량과 죄질에 따른 선별 입영: 병무청은 수감자의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6개월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현역 입영은 물론 방위 소집까지도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6년 이상 복역자는 병적에서 제적하고, 3∼6년 복역자는 징집면제 (예비군 훈련도 면제), 3년 미만의 복역자는 선별해서 처리하되 강력범·흉악범·파렴치범은 현역 입영과 방위 소집마저 면제하고 과실범 등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자는 선별하여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군복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 이 같은 수형자의 선별입영조치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