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3d영상 제작 외주를 받다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택 작업, 제작 일부 파트에 용역만 제공하고, 영상의 모든 권한은 원청에게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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