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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말똥구리150
신중한말똥구리15020.04.21

프리랜서로 3d영상 제작 외주를 받다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택 작업, 제작 일부 파트에 용역만 제공하고, 영상의 모든 권한은 원청에게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3d영상 제작 외주를 받다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택 작업, 제작 일부 파트에 용역만 제공하고, 영상의 모든 권한은 원청에게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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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면세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세법상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럿 있습니다.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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