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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팔새37
매끈한나팔새3721.06.02

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 형태 : 프리랜서

2. 주요 업무: 영상 콘텐츠 후반작업

3. 근무 기간 : 4월 16일 ~ 5월 22일

4. 기타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연락, 임금 미지불한 사업자와 임금 연락 남아있음.

5. 내용

영상 외주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의 제의로 외주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과 관련해서는 작업 완료 시 35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공동 작업자 1명에게 구두로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완료하여 제작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상 외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인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있습니다. 학생인지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 한 상태이며, 저희에게는 작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와의 연락, 임금과 관련한 사업자와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작업물의 경우 업무 보완을 위해 삭제한 상태이며, 최종으로 작업 완료된 작업물의 경우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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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우선 근로관계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일종의 용역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용역 대금 등에 대한 청구가 보다 적합한 대금 청구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용역 계약의 내용 등을 가지고 적절한 용역 대금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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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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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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