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급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관행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정하지 않게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했다면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