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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소쩍새250
검붉은소쩍새250
22.01.18

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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