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