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시 증여가 되나요?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을 받거나 빌렸을때 시 증여세가 발생 되나요?
빌린경우 추후 안받아도 된다고 할 경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빌린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빌리고 나서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소득대비하여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증여입니다
다만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돈 금액 액수면 증여로 보지 않아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