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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웜뱃153
얌전한웜뱃15320.01.10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에게 며칠 뒤 1000만원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돈은 한달 뒤 돌려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자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자를 받는것과도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서류도 반드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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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원금자체는 증여가 아닌 대출성격이므로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수반되었어야 할 이자는 증여로 보는데 천만원의 한달 이자분은 기껏해봐야 3~4만원 수준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 천만원에 대해서도 굳이 차입약정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소명이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친구 간에 거래라도 증여세를 핑계로 차입약정서를 작성해주시면 원금 상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친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씇하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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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대여(금전소비대차)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무상의 재산 이전입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반환받을 의사없이 주는 것이 증여인데, 질문 사안은 돌려받을 의사이기에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문제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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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무상이전. 즉, 그냥 주는겁니다.

    너가져. 하고 줘버리는거에요.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다시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부냐 무이자부냐는 두분 사이에 약정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까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갚지않고 잠수타버렸다!!?

    그럼 돈나간 흔적만 남고 이자받은 흔적도 없게되므로 증여로 추정해버릴수도 있습니다. (세공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

    (물론 증여가 된다해도 납세의무자는 상대방이긴해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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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미작성시 추후에 증여 소명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에 낮은 이자율 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이익이 1천만원 아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뿐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고 오랫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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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상황은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증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금 차입의 경우에는 친구라 할지 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자수령여부는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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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돈을 빌려 주고 돌려 받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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