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무상이전. 즉, 그냥 주는겁니다.
너가져. 하고 줘버리는거에요.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다시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부냐 무이자부냐는 두분 사이에 약정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까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갚지않고 잠수타버렸다!!?
그럼 돈나간 흔적만 남고 이자받은 흔적도 없게되므로 증여로 추정해버릴수도 있습니다. (세공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
(물론 증여가 된다해도 납세의무자는 상대방이긴해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