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
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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