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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단순하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거 할 때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증여세라는게 단순히 돈을 빌려줄때에도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에는 증여세가 없는데 일정금액 이상에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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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금이 약 2억1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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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

    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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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무상으로 받을때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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