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예외 조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 8조 1항에는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제 8조 3항에는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 8조 3항 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질문.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없더라도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으니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