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 법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법은 뇌물을 받으면 안된다는 법안인거 같은데,
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대표 조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이 김영란법의 주요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내용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11&ccfNo=1&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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