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검토를 한다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검토를 한다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국회에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무조건 국회가 검토해서 공휴일을 선포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임시 휴일을 임시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고,임시공휴일은 다른 겁니다. 임시공휴일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하는 휴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