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검토를 한다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검토를 한다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국회에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무조건 국회가 검토해서 공휴일을 선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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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임시 휴일을 임시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고,임시공휴일은 다른 겁니다. 임시공휴일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하는 휴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