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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짜릿한소주
임대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 및 입주 계획 중 입니다.
질문 1. 사정상 타 지역을 오가며 거주해야해서 해당 주소로는 전입신고가 늦어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전입신고가 의무인지요?
질문 2. 더불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전세 보증금 보호(법인사업자 파산 등으로부터?)가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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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나중에 혹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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