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징구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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