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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래81
비상한고래8123.05.1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납부기간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금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이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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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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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징구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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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도 5월에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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