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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에 대한 대가 부과하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대상산업 중에서 에너지및자원부에서 정한 산업체들은 탄소세를 내야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