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송달료62,400원+인지세24,700원=총 1,187,100원 지출했는데
각 계정을 어떤것을 쓰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급수수료100만원+부가세대급금10만원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송달료, 인지세는 각각 어떤 계정으로 입력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세밀하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