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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이번에 법인등기를 갱신했습니다 법무사에 총 267,240원 지불했는데 법무사에서 주신 영주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 공급가액 150,000원 부가세 15,000원 [공과금] 등록면허세 48,240 등기신청수수료 4,000 제증명 10,000 교통비 10,000 어떻게 계정과목을 나눠야 하나요? 30,000원의 금액은 남는데 그 금액은 계정과목 어떤걸로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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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지출은 모두 수수료비용이나 지급수수료로 합산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는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합산반영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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