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급여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자유직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규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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