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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06

원천세 신고시 일용직/사업소득 같이 신고 안해도 상관없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보면 일용근로/사업소득도 표기가 되길래 원천세 신고할때

신고서에 같이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10일(원천세 신고기한)까지 다 넣어서

신고를 했었는데, 원천세 신고만 하고 일용직/사업소득은 말일까지 신고하고 신고서에 표기가 안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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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급여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자유직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규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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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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