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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2.27

매월 급여대장 소득세 미반영하고,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 일정 금액 납부 해도 되나요?

매월 급여대장 소득세 미반영하고,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 일정 금액 납부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이 소득세 1년치 신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대장에 소득세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납부할 소득세 계산 하여 신고 해도 되나요..?

소득세법상 매달 원천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내용에 대한 법적 불이행 사항과 법령이 있으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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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할 원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를 안하고 신고를 했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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