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3.09.12

불송치 이유서가 도착 했어요 ?

고소인 입니다 불송치 이유서가 도달 하였는데 피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이 제출 한 증거자료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진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은 가능하나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된 경우 피고소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소인의 동의 없의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