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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3.12.26

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인데 피의자들 진술 내용을 열람가능 한 가요?

검찰에 의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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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쌍방 서로의 진술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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