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을 하거나 자금을 대여해 주고 받는 대가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대가 등이 있으며, 이자수익의 종류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16:0
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