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맞벌이 부부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올해 특별히 연말정산 공제율이 높아져서 혜택을더 받을수 있는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에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지출은 급여가 낮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이롭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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