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의 명의로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의료비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