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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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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계좌이체시 얼마이상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적당한 제테크를 할줄 몰라서 월급을 받으면 월 150만원 가량을 엄마에게 계좌이체 합니다.

생활비 용돈 이런용도로 이체해 드리긴 하는데

이게 1년에 얼마이상 이체하면 제가 세금을 내거나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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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액으로 명시되어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않으며,

      이후에는 증여세공제금액 (직계존비속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맡긴것은 증여가아니고, 준것만증여로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재해주신 자금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