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적당한 제테크를 할줄 몰라서 월급을 받으면 월 150만원 가량을 엄마에게 계좌이체 합니다.
생활비 용돈 이런용도로 이체해 드리긴 하는데
이게 1년에 얼마이상 이체하면 제가 세금을 내거나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액으로 명시되어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않으며,
이후에는 증여세공제금액 (직계존비속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맡긴것은 증여가아니고, 준것만증여로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재해주신 자금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