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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3.11.28

가족끼리 계좌이체 하는것도 세금 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1000만원 이하 소액도 마찬가지 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금액 이상만 그런건가요..?

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하셔서

3000만원 입금해 드릴 예정인데

이런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얼마를 내는건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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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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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증식목적이나 채무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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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가에 자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3천만원 정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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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자산형성을 위해 돈을 입금하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부양비,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부양비용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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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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