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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치밀한모델
제가 매달 엄마한테 200-250정도 송금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할때 제가 월급을 소비했다고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어서 연말정산에 관련해 아무것도 몰라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과세 비과세 등 잘 모르겠어가지구 상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혹시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면 괜히 돈 뱉어내야 될까봐 그게 무섭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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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며 단순한 이체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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