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진을 모작해서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평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그림을 그려 올리곤 하는데,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모작임을 밝히고 수익 창출 없이 sns에 올리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풍경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던데 저는 주로 자동차 등의 사물을 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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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다만, 아이디어 및 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아이디어 그 자체나 아이디어에 부수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그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 방식을 더하여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