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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08

계약직 2년 후부터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올 7월말이 되면 2년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올 연말에 완료될 계획이라 6개월을 추가로 연장계약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계약직 2년이 경과된 이후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때문에 연장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존인원이 계속 남기를 바라는데 ,2년 계약이 경과된 이후 추가 연장 계약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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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①항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한 필요 기간이 2년 6개월일 경우 그 기간동안을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단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②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무조건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 될수도 있으며, 회사 내부의 방침과 담당 직무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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