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①항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한 필요 기간이 2년 6개월일 경우 그 기간동안을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단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②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무조건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 될수도 있으며, 회사 내부의 방침과 담당 직무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