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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빠귀115
충실한지빠귀11520.05.14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약 포함 2년차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개월 뒤에 계약기간이 도래하는데 정규직 전환은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물론 100% 신뢰할 수치는 아니지만...)

정규직이 되면 보편적으로 좋은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메리트도,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약기간 도래되면 재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 입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여러 사례들을 보아하니 딱히 해줄 필요 없더라구요. 뭐 인수인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없음.)

그것보다도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게 돈 이죠.... 어찌되었건 계약 만료이면 퇴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보기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쪽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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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퇴법 제4조).

    • 따라서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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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즉 계약직이던지 정규직이던지 간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니,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2년간 계속근로를 하셨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조건은 이미 만족하셨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하는데, 이부분도 현재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만족하셨을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퇴직금 수령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당연히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서 퇴직을 하셔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근로자)이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기간안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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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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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것 처럼 2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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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미 2년차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바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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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만료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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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안한다면 당연퇴사절차이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면 받을수 있고 계약직(법률상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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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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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의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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