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계산시~시급계산방법
기본급 2,900,000
식대2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근로시간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
고정근로시간입니다. 5인미안사업장이며, 이경우 시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3+8)÷7×365÷12=243
월 통상임금=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2,900,000+200,000+200,000=3,300,000
통상시급=3,300,000÷243=13,5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은 약 3,300,000원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79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추가적인 조건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월근로시간은 243.3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약 13,56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인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15,789원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통상임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30만원 / 209시간 = 15,789원
시간당 15,789원 받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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