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울렛 중간관리자 계약시 해당여부??
아울렛오픈매장중간관리자로 계약을앞두고있어요
보증금 현으로 2천이고
인테리어제품은본사에서해주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3.3%공제조건으로
20프로 마진이고
보증보험도필요없다는데
직원도안붙여주고
매출이잘나온다는조건에
큰소리치는데 그건해봐야아는거고
제가 계약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과
보증보험은가입안해도되는지여부
매출2천만에서3천만원이나오면
저는 직원쓰고 남는게있을런지
예전엔직영이라 4대보험다넣어줬는데
중간관리자는 제가 매출엑에서 3.3프로때고
나머지 세금부분이라던지 이런것들따질때
개인사업자가되는게 낳은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대표까디저나와서
상권좋고
당장계약하자고
곧있음추석이라고
또다른의구심이들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
잘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 합니다. 임대차 인지, 위탁 운영인지, 정확한 계약의 유형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 조건, 약정, 기한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잘 나올 경우를 예상하기 보다는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 엑시트 할 수 있는 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규정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