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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09.20

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내용?

안녕하세요.

마트내 정육코너 수수료 임대계약 매장 운영중입니다.

계약내용이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서상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으로 표기

실제 - 보증금 x , 매출의 12% 수수료 지급

이와 관련하여 마트에서는 월 2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누락한 경우도 있음)

사장왈 계약파기시 남기간동안 월세를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논리라면 계약 종료 후 사장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최초 계약시 구두로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는 부분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표시 x)

명확한 범위가 없다보니, 사장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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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법적문제는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과 실제가 다르게 일어나니까 갑질이 일어나는거지요..


    우선 지급하지 않은 2천만원은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없는 고로 청구환불 불가능입니다.


    계약서상의 월세 200만원은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매출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처리 하셨겠지요..


    그런데 월세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근거는 매출의 12%와 상쇄가 되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니, 월세를 내놔라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의미가 반감되겠네요..매출의 12%를 송금지급할 때 월세라고 명기해서 보내시면 증거로 더 인정받게 되겠네요..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계약과

    거래가 분쟁을 최소화 할 것이라

    말 씀드리고 싶군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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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상가임대차 기준으로만 설명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보증과 월세 그리고 기간까지

    정해진 계약을 작성하신부분이므로 계약만료전 매장을 철수 하신다면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요구대로 남은 월세를 지급하시면 합의해지가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이부분은 법률적용이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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