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익 약 6천만원과 경비 약 4,200만원을 반영한다면 1년간 사업소득금액은 약 1,800만원이고 이때 납부할 세금은 약 180원입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