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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22.12.23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직장취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로 생활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아서 취직해서 급여생활자로 반년정도 되었습니다.

올해초에 약간의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나 3월이후로는 아예없고 4대보험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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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 후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수령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비용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경에는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십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연말정산과 사업장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장소득을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부터 12월까지의 공제내역에 대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현직장의 연말 정산 내역과 함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현재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